피임/유산클리닉

유산

유산

유산클리닉

자연유산의 발생빈도

전체임신의 약 15~20%는 임상적으로 임신이 진단된 이후에 자연유산이 되었으며 자연유산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그 다음 임신의 자연유산확률은 약 355정도, 3회 자연유산 시 그 다음 임신의 자연유산률은 약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의 종류와 치료
(categories and treatment of spontaneous abortion)

습관성 유산 (habitual abortion)

습관성유산이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산하거나 2회 연속 유산하는 경우를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습관성유산원인

염색체이상, 호르몬이상, 자궁 및 자궁경부이상, 면역학적이상, 여성생식기감염, 환경적인 요인 등이 있으며 검사에 의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습관성 유산도 약 15%에 달합니다.

습관성유산검사

부부염색체 검사, 자연유산된 태아조직의 염색체 검사, 자궁내막 검사, 황체호르몬 검사, 자궁난관X-선 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내시경 검사, 자가면역 항체 검사등을 시행합니다.

습관성유산의 치료 후 성공률

호르몬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높은 약 90% 정도이고 자궁 및 자궁경부 이상인 경우가 약 60% 가량이며 유전적인 원인인 경우가 약 30%정도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하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약 15% 정도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약 50%정도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절박유산(thr eatened abortion)

절박유산이란

임신전반기에 혈성질분비물 또는 질출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절반유산치료

절대안정 및 황체호르몬을 근주하거나 합성 황체호르몬을 경구투여 또는 근주합니다.

발생빈도 및 예후

전체 임신의 30~40%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약반수가 실제적인 임신손실로 진행됩니다. 조산, 저체중아, 주산기 사망 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기형아 빈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계류유산(missed abortion)

계류유산이란

계류유산이란 자궁내에서 사망한 태아가 자궁내에 잔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후 및 치료

계류유산이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산모에게 패혈증을 비롯한 감염증이나 혈액 응고장애 같은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임신 잔유물을 모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유산(inevitable abortion)

불가피유산이란

자궁경부가 개대된 상태에서 태막이 파열된 경우

예후

임신전반기에 태막이 파열된 경우 임신이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치료

  • 초기임신에서 통증 또는 출혈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태막파열을 의심케 하는 액체가 흘러내릴 때는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고 액체의 누출정도 출혈량 복통 발열 여부 등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 48시간이 경과한 후 더 이상의 양수 누출이 없고 출혈, 통증, 발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허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 유산으로 진단하여 자궁내의 임신 산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불완전유산(incomplete abortion)

불완전유산이란

유산이 진행되어 태아와 태반이 동시에 완전히 배출되지않고 자궁 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잔류하여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음으로서 계속 출혈을 일으키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예후 및 치료

출혈이 심한 경우 저혈량증(hypovolemia) 및 쇼크(shock)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궁내 임신 잔유물을 모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고사난자(blight ovum)

고사난자란

임신낭의 크기가 임신8주 크기가 되었는데도 태아가 생기지 않고 아기집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후 및 치료

결국 분만할 수 없는 임신으로서 치료적 유산수술을 해야 합니다.

인공유산의 종류(induced abortion)

치료적유산(therapeutic abortion)

치료적유산이란

모체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태아가 생존 가능한 임신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치료적유산수술을 해야되는 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의 종류

  • 계류유산(missed abortion)
  • 불완전유산(incomplete abortion)
  • 불가피유산(inevitable abortion)
  • 고산난자(blight ovum)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으로 인공유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선택적인공유산(elective abortion)

자발적(voluntary)인공유산이라고도 하며 모성건강 또는 태아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서 산모가 요청하는 인공유산을 말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